1.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유형 가.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해하거나 자유를 침해 ? 상해, 폭행, 협박, 강요, 유인, 감금 및 학대 ·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의 과도한 물리력이 행사된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 - 장애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체벌한 행위일지라도 보호자의 동의 유무를 떠나 정당한 학생지도권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장애아동에 대한 폭행의 죄에 해당 - 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교사에 대해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음 · 바닥에 금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감금이 될 수 있음. |
나. 언어폭력 ? 명예훼손, 모욕, 협박 · 장애인의 외모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애자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SNS로 퍼뜨림 · 다리가 불편한 학생의 행동을 흉내 내거나 언어장애 학생의 말투를 흉내 내는 행동 |
다.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 ?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 · 성범죄는 1차적으로 겪는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2차적 피해가 필수 불가결하게 동반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범죄임 ·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행 행위, 언어 및 행동을 통한 성적수치심 야기 행위도 처벌 가능 |
2.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장애학생 보호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조2 (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나. 모든 학교 폭력은 학교폭력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3. 학교 밖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방안 가. 가정폭력의 경우: 아동학대를 인지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가정폭력 전담경찰(112)에 신고 필요 나.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경찰 내 전담기구나 원스톱 지원센터에 구제요청 필요, 장애인생활시설 내 성폭력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하여 구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