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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학기 장애이해교육(장애인식개선) 안내장
작성자 허재훈 등록일 2020.10.05

2020. 2학기 장애이해교육(장애인식개선) 안내장

 

장애학생 대상 인권침해 유형 및 인권보호 방안

1. 장애학생 대상 인권침해 유형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 10조 등)

·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금지 학교는 장애학생이 입학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할 의무가 있다. (엘리베이터, 경사로 설치 등)

· 장애를 이유로 참여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 및 수련회, 수학여행 등을 거부하는 경우

 

.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학대와 동일한 의미)(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

    - 언어적 성희롱, 물리적 성폭력 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집단 따돌림, 모욕적, 비하적 언어 표현이나 행동 금지 등

· 같은 반 학생들이 장애학생에게 교복 위 이름표를 가리고 자기 이름을 묻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가해 왔음. 위와 같은 행위는 가해 학생들은 장난으로 했다는 의도와는 달리 장애학생에 대한 심각한 괴롭힘이 될 수 있음

 

. 장애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0조 제2)

    -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외모 또는 신체의 공개 불가

· 선거후보자가 장애인 생활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된 경우, 후보자의 의도와 달리 장애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2.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방안

- 장애학생의 경우, 비장애학생의 보호조치와 구별되는 전문적 인권보호 방안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이행 훈련을 통해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사안 발생 전·후의 관리가 필요함.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유형 및 보호 방안

1.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유형

.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해하거나 자유를 침해 상해, 폭행, 협박, 강요, 유인, 감금 및 학대

·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의 과도한 물리력이 행사된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

- 장애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체벌한 행위일지라도 보호자의 동의 유무를 떠나 정당한 학생지도권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장애아동에 대한 폭행의 죄에 해당

- 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교사에 대해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음

· 바닥에 금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감금이 될 수 있음.

 

.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 장애인의 외모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애자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SNS로 퍼뜨림

· 다리가 불편한 학생의 행동을 흉내 내거나 언어장애 학생의 말투를 흉내 내는 행동

 

.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

· 성범죄는 1차적으로 겪는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2차적 피해가 필수 불가결하게 동반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범죄임

·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행 행위, 언어 및 행동을 통한 성적수치심 야기 행위도 처벌 가능

 

2.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장애학생 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2 (장애학생의 보호)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모든 학교 폭력은 학교폭력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3. 학교 밖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방안

. 가정폭력의 경우: 아동학대를 인지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가정폭력 전담경찰(112)에 신고 필요

.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경찰 내 전담기구나 원스톱 지원센터에 구제요청 필요, 장애인생활시설 내 성폭력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하여 구제 신청

 


2020. 10. 05.

원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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