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라 3월14일부터 학교 방역지침이 변경 되어 안내드립니다. Ⅰ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3월 14일부터 적용 구분 | 나의 상황 | 접종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출근) 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수동감시(10일) | 3일 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내가” “동거인이” | PCR검사중인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결과 나올때까지 | | 등교중지 | “내가” | 코로나19 의심증상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호전 될 때까지 | 신속항원검사 | 등교중지 |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코로나19 임상증상자 등교조건)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등교 희망 시 지정의료기관(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검사 결과 및 음성확인서 발급시 등교 가능(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10일간 수동감시)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KF94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③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 중인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 나올 때 까지 등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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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응 방법 확진자(학부모)가 확진 통보를 받고 해야할 일 ① 확진 통보 2일 전(PCR 검체채취 1일 전)까지의 등교 유무를 담임선생님께 알리기 ② 확진자는 같이 어울린 친구에게 확진 사실을 알리기 ③ 자가진단 앱[방역기관통보내역] 초록버튼을 눌러 확진일을 등록하기 학교 자체 조사 ① 접촉자 분류(담임 및 담당교사) ㉮ 확진자의 확진 통보 2일 전(PCR 검체채취 1일 전)까지 등교한 학생들을 파악합니다. ㉯ 확진자의 확진 통보 2일 전(PCR 검체채취 1일 전)까지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참여 유무를 파악합니다. 위 ㉮, ㉯의 학생들을 접촉자로 분류합니다. ②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학생은 신속항원검사를 합니다. 대 상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 선별진료소 (학교장 확인서를 첨부) | 그 외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날짜 별도 안내)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 학교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부 3. 학생 귀가 접촉자로 분류된 반은 급식 전 귀가합니다. ○ 1~6학년: 4교시 후 12:10 귀가 4. 학교 소독 담임선생님과 업무 담당 선생님이는 교실을 소독하고, 추가로 학교 방역인력이 학교 소독을 합니다. 5.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은 당일 저녁 19:00 까지 1차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찍어 알립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온 학생은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밀봉하여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습니다. 음성인 학생은 다음날 등교 합니다. 2022. 3. 15. 원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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